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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+재테크+투자

LH행복주택 지원하기 전 알아야 할 필수정보

by 배짱이 스머프 2023. 7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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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건물주를 꿈꾸는 배짱이 스머프입니다.
오늘은 LH행복주택 지원하기 전 알아야 할 필수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.

행복주택이란?

행복주택은 청년(19세~39세), 신혼부부(예비신혼부부),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한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해당 지역의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주택입니다.

행복주택 입주대상

먼저,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, 입주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. 행복주택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요건과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. 또한,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까지 신혼부부오 인정하며,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. 또한,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도 포함됩니다.

소득기준

소득은 해당세대의 직전 연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확인하며, 100%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. 대학생은 부모와 본인 소득을 합산하여 확인하며, 청년은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, 맞벌이 부부는 120%로 적용됩니다.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는 20% 포인트를, 2인 가구는 10% 포인트를 각각 가산하여 소득기준을 적용하니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확인 바랍니다.
*2023년 기준

  • 1인 가구 : 월평균 소득 4,024,661원 이하
  • 2인 가구 : 월평균 소득 5,505,914원 이하
  • 3인 가구 : 월평균 소득 6,718,198원 이하
  • 4인 가구 : 월평균 소득 7,662,056원 이하
  • 5인 가구 : 월평균 소득 8,040,492원 이하

 

자산기준

자산을 책정할 때 포함되는 항목은 건물과 토지 등 보유 부동산과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 금액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. 2023년도 기준으로 총자산은 3억 6,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, 자동차는 3,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 이는 입주대상별로 상이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행복주택 거주조건

행복주택의 임대료는 보통 해당 지역의 시세 대비 60~80% 수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. 이는 행복주택의 가장 큰 이점으로 교통이 편리하면서도 거주 비용이 저렴한 곳에서 살 수 있어 사회초년생, 신혼부부 등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젊은 층에게 합리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

행복주택의 거주기간은 각 대상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.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대학생, 청년, 산업단지근로자 : 최대 6년
  • 신혼부부, 창업지원 주택 : 최소 6년 ~ 최대 10년 (아이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가능)
  • 고령자, 주거급여수급자 : 최대 20년

 

행복주택 신청방법

위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, LH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하는 지역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찾아 청약 신청 후 서류를 접수합니다.
신청 및 계약 체결 등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청약 홈페이지 입주 모집공고 확인(신청 자격 모집공고마다 세부내용이 다르니 꼼꼼하게 확인 필수)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입주자 선정
  • 임대차 계약 (대출이 필요한 경우, 이 때 진행됩니다)
  • 사전 점검
  • 입주

 

행복주택 입주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, 꼭 행복주택에 지원하기 전, 기본 정보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조건에 맞는 곳을 찾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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