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건물주를 꿈꾸는 배짱이 스머프입니다.
오늘은 2023년 6월 사전청약 나눔형(이익공유형) 분양주택 당첨자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2023년 6월에는 LH에서 서울과 경기도에 사전청약 모집이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뜨거웠습니다. 특히 서울에는 동작구 수방사 사전청약은 약 283: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. 이와 더불어 남양주 왕숙과 안양 매곡지구도 마찬가지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, 지난 7월 13일 당첨자가 발표되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후 과정은 어떻게 되며,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.
당첨 후 과정
먼저, 당첨자들은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. 서류 제출은 현장에서 가능하며, 각 지구마다 정해진 주소로 방문해야 합니다.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도 방문예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즉, 언제 현장에 방문할 것인지 뉴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에 캘린더에서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확인 후 방문 예약을 먼저 해야 합니다. 다음으로 예약한 시간에 정해진 주소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.
현장접수처 안내
각 사전청약마다 현장접수처의 위치가 다르니 확인 후에 해당 주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접수처 | 해당지구 | 위치 |
동탄 현장접수처 | 안양매곡 |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519-1 |
남양주 현장접수처 | 남양주왕숙 |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16-1 |
위례 현장접수처 | 동작구수방사 |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, 위례지구 업무30(복정역 1번출구) |
제출 서류 안내
공통 안내사항
-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전청약 당첨 포기로 간주됩니다. 사전청약 당첨 포기자는 사전청약 당첨자로 관리되어,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다른 공공주택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.
-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공고모집일(해당 사전청약공고는 2023년 6월 12일)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.
- 본인 및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합니다.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,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(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),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.
당첨자 제출 서류
공통서류
- 주민등록표등본(본인/배우자 및 세대구성원)
- 개인정보 수집・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(본인 및 세대구성원)
- 금융정보 등(금융・신용・보험정보) 제공동의서(본인 및 세대구성원)
-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(본인 및 세대구성원)
- 주민등록표초본(본인/배우자 및 세대구성원)
- 가족관계증명서_상세내역(본인)
-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(본인 또는 배우자)
-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(본인)
- 재직증명서(본인)
신혼부부 특별공급
- 혼인관계증명서_상세내역(본인/예비배우자)
- 가족관계증명서_상세내역(본인 및 배우자)
-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(본인 또는 배우자)
-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
-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
- 한부모가족증명서
- 개인정보 수집・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(본인 및 세대구성원)
제출서류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뉴홈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 후 기간 내 제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각 서류마다 발급 기준, 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이 상이하니 안내문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.
서류제출은 남양주왕숙은 2023년 7월 15일, 토요일부터 7월 19일, 수요일까지입니다. 안양매곡은 2023년 7월 24일, 월요일부터 7월 26일, 수요일까지입니다. 제출 가능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어 기간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현장접수처 방문은 뉴홈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이 가능하며,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만 방문이 가능하니 이점도 참고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그럼 오늘은 2023년 6월 사전청약 나눔형(이익공유형) 분양주택 당첨자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감사합니다.